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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오늘부터(3/29일)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간(29,30,31일)은 당일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업주들은 빨리 신청하면 좋을듯합니다.

     

    단,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사업체들 대상으로 오전6시부터 지원대상자들에게 문자가 발송이 되었고 내일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사업체들 지원대상자들에게 문자 발송 예정이다. 따라서 홀수와 짝수에 맞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프로세스

    일단, 해당 대상자에게는(약 270만 명이 신속 지급대상) 당일 문자발송이 되었을 것이고 인터넷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로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읽어보고 닫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에게 오늘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라면 내일까지 문자가 오는지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31일에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4월 1일부터는 다수 사업체를 가진 소상공인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을 보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4월 26일 이후 신청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캡처 못했는데 필수 동의 부분 동의하고 나면 사업자등록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 조회를 누르면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휴, 폐업상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집합 금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의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 영업제한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은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 매출 감소가 60% 이상인 여행업 업종은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 이벤트 업종은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 버스 등의 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 감소한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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